농어촌公, 농업용수 골프장 판매기준 마련키로
농어촌公, 농업용수 골프장 판매기준 마련키로
  • 이나래
  • 승인 2015.10.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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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공사 결정 환영”
김승남 의원

극심한 가뭄 도중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논란을 빚었던 농어촌공사가 관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1월, ‘저수율 40% 수준’에서 저수 판매 기준을 만들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공사는 올해 들어서 모두 16건의 계약을 골프장과 체결했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에 지난달 15일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황의원은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저수율 50% 수준의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농업용수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물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해왔다.
황 의원은 “공사의 즉각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국민적 시각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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