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능 상실한 도내 농업용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은 2만여 ha가 해제될 전망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758ha, 2008년 1만4230ha에 이어 세 번째로 해제 규모는 역대 최대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2000ha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도는 12월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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