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납부 1월 29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납부 1월 29일까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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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②
지난 10월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친환경 5개년 계획 워크숍에서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주소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거출금 1000㎡당 3000~5000원

 

오는 상반기 중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이 의무제로 전환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합산한 기금이다.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교육 및 연구·개발 등에 쓰이게 된다.
 

자조금 납부 기간=1월 4~29일
납부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이다.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조합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회원가입 및 동의서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단, 10a미만 소규모 인증농업인도 의무자조금제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 어떻게 운영되나?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언론에 주기적으로 홍보, 소비를 유도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자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운용하게 된다. 또 대의원회를 설치해 거출금 금액 및 한도,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의원은 가급적 모든 시·도에서 선출하되, 지역별 인증 면적과 농가 수를 고려한다.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 이후 친환경 농업인 등의 회원 가입, 대의원회 구성,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후 최종 출범하는 절차를 거친다.
 

의무자조금, 제4차 친환경 육성 계획 기폭제 될 것
한편 2016년은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원년이다. 제4차 육성계획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모토로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그동안 학교 등 단체 납품 위주로 치중되었던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더욱 다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질 예정이다.
정부는 FTA, TPP 등 개방화에 대비해 고품질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 값싼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국내 친환경 농업을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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