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축산냄새 평가기법 현실화 필요

2020-02-10     이혁희 기자
한돈협회는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31일 2019년 축산환경 연구 발표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사용하는 축산냄새 평가기법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축산농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사)한국축산환경학회의 여러 냄새 전문가들이 기존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낸 결과로써 주요 문제점으로는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결정, 송풍기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악취세기와의 상관관계, 악취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악취영향권 범위설정 등이 있다고 발표하며 기존의 현행 환경 분쟁조정 축산냄새 관련 평가기법이 10년도 더된 연구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고 평가기법의 일부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올바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