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통신판매업자 대상 이력제 단속 강화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위반사항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축산물판매업자의 이력관리 위반여부을 현장 중심으로 단속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점검 비중이 작았으나,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축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이력관리 위반여부 단속을 강화했다.
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25개소를 선정하고 판매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①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②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③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한 이력정보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도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통신판매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여부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이력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