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용 포도 잔류농약 검사 지원 본격화
민간기관 검사 의뢰 시 반드시 법정서식 발급 받아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포도 수확기 도래에 따라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가 지난 5월 시행되면서 대만 포도 수출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농가의 희망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한데,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드시 법정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한다.
그동안 농관원은 한국포도수출연합 등 품목단체와 간담회·업무협의 실시, 수출 농가에 수출 기준 정보 제공, 농약 안전성 교육 등 사전등록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또한 경북 상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신청 업무 쏠림에 대비해 농관원 관할사무소에 인력 지원 등도 준비하고 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농관원 대만 수출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