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거래...“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거래...“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 신아랑 기자
  • 승인 2024.10.24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원 신품종 묘목, 계약 체결 업체서만 생산 및 판매 가능
농기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농기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신품종 감귤 묘목에 대한 불법 유통을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한 불법 유통근절에 나섰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귤 육종 연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6개 품종을(등록: 가을향, 달코미, 설향/ 출원: 우리향, 맛나봉, 레드스타)을 보호등록·출원했다.

이 중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했으며, ‘우리향’과 ‘달코미’는 2023년 도내 21개 종묘 업체에,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는 올해 도내 20개 종묘 업체와 각각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묘목 판매 권리를 이전했다.

농기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육지부 반출이나 불법 생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귤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와 구입하는 농업인들은 ‘품종확인서’에 상호 간 서명한 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농기원은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4건)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농기원은 품종보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신품종 묘목을 한 그루당 1만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면 위 품종들은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만이 묘목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