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과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법이 시행된다.
이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 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 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 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시군을 통해 11월 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상(소 100㎡ 이상, 돼지 50㎡ 이상, 가금 200㎡ 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해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농식품부, 환경부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에 따른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축종 별 분뇨의 환경부하·자원화 실태 분석이 전무하고, 농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퇴비유통 전문조직 대책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농축협에서 퇴비 유통 전문조직 운영 시 농축협 비조합원 이용 배제 가능성과 퇴비 유통 전문조직의 140개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부족, 살포지 확보(200ha)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가들은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우선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예 기간 내 정부·지자체·농축협의 충분한 준비와 농가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열린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에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연구용역을 할 때 정부와 협의를 했었지만 퇴비사 보유율이 78%에 그치고, 공인분석기관도 19개에 불과했다”면서,“축산단체에서는 3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도 전달하겠지만 농가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유예 신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와 잘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홍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 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참여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