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다음달 5일까지 중점 감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다음달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산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혼합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고 농관원은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또 양곡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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