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 최무열)는 10월 25일부터 5일간 환경부, 산림청, 국회 등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전국 임업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발의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임업용 산지를 포함하는 일부개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16%에 불과한 낮은 국가 목재자급률 여건과, 어업가구의 소득 대비 78%로 낮은 임가구의 소득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 없이 추진되는 법안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회는 산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주에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같은 대안을 마련하여 임업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우리 임업인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가꾸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과 같이 과도한 현행 산림규제를 개선하고, 목재수확제도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정당한 임업활동 자율화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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