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기준 2,394건, 두당 평균 673,129원 지급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 16억원(11월말기준)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 해 11월 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공판장 보험 가입률은 81.0%로 소근출혈 발생 2,394두에 대한 농가피해보상 금액은 16억 1천만원, 두당 평균 673,129원이며 연말까지는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는“농협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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