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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수입 농약 유통 뿌리 뽑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온라인 불법농약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무등록농약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해 판매 게시물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의 수준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 지난달부터 세달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 점검해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농진청은 해외직구 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천부씩 농약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방제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 방지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